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소식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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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관련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소식, 국민권익위의 제언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임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 자격부여와 시험과목 면제 제도 폐지
  • 실제로 관련 자격증 15종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용역 실시
  •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 폐지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개토론회 실시, 다양한 의견수렴
  • 과도한 특례에 대한 비판과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고려한 제도 개선

국가자격시험과 공직 경력 특례

국가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공직사회의 공정문화를 저해하고, 너무 많은 특례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높아졌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제언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전문가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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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자격시험 관련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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