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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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
-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여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
홈택스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를 위한 절차 개선을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예정이다.
영세사업자,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기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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