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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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및 협력체계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벌칙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112에 거짓신고를 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가능 |
112신고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긴급신고 역할 강화
112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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