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유죄 판결 위한 재판부 대체될까?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량 결정
2018년 11월 15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뒤로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용 경기도청대변인이 함께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13일 배당됐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씨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심리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리 과정 및 판결의 우여곡절
2022년 10월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이화영씨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 대북 송금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해 온 신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사임과 선임 등으로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2022년 2월 인사 이동 대상자였지만, 수원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1심 판결에서는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대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는 진술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마무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부터 바뀐 재판 예규에 따라 재판장은 3년, 배석은 2년씩 근무하게 된다.
재판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화영씨 재판에서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 |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떠날 예정 |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가능성 |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떠날 예정 |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으로 심리 속도는 빨라질 수도 | 이화영씨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요청할 가능성 |
법원 안팎으로는 이화영씨의 재판에서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심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부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법관 기피 신청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종합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형량 결정과 관련하여, 수원지법에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재판과정과 결정에 대한 향후 전망이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