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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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시 중국 본토로 덤핑 가능성 존재
- 중국 정부, 중국 스티렌 산업 피해 방지 위해 반덤핑 관세 5년간 추가 연장 결정
- 중국 측, 2018년 공고문에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
- 환경부, 반덤핑 관세 연장을 받게 되는 업체와 세율을 적시하도록 명시
- 스티렌: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학공업 원료
미중 무역 갈등과 반덤핑 관세 연장
국가/지역 | 2018년 관세율 | 연장된 관세율 |
미국 | 13.7~55.7% | 연장 결정됨 |
한국 | 6.2~7.5% | 연장 결정됨 |
대만 | 3.8~4.2% | 연장 결정됨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양안 긴장 관계로 연장된 관세 결정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여 반도체 등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제재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보복성 조치를 강화해 왔다.
한중 간 무역 갈등 지속 가능성
한국 정부 역시 중국산 SM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하여, 스티렌을 둘러싼 한중간 무역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산 SM에 대한 덤핑 조사는 통상 10~12개월이 소요된다.
전망
한국산 제품의 5년간 추가연장 대상 포함에 따른 영향과 한국 정부의 중국산에 대한 덤핑 조사 결정에 따른 시장 변화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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