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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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서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 준비를 위해 관련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된 이번 회의에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TF 단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포함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례 추가 및 기존 특례 일원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가 계획되었습니다.


신규 특례 내용

신규 특례 내용 내용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내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내용 내용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내용 내용

특례시 지원을 위한 신규 특례로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이 추가되었습니다.


TF 회의 결과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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