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실무교육 전문성 신뢰 확보 - 2배 시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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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교육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 중개교육제도의 확대와 강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시간 확대
실무중심 교육 강화
기존의 28~32시간이던 공인중개사의 교육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개편
민법 및 임대차법 | 권리 분석 | 계약 실무 |
거래사고 사례 및 예방 |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 주택 및 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
거래신고 | 부동산금융 | 윤리교육 |
실무 과목 신설 | 현장안내 요령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및 예고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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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실무교육 전문성 신뢰 확보 - 2배 시간 기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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