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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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확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전세 피해 임차인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율 | 생애최초 혜택 활용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2~2.7% | 가능 |
전세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2~2.7% | 가능 |
이번 조치로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강화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얻게 되며,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 방법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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