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신고제 도입,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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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위반에 70만 원, 3차 이상 위반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수조 설치 대상 확대
-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신고 | 과태료 부과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50만 원(1차 위반), 70만 원(2차 위반), 100만 원(3차 이상 위반) |
환경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저수조 설치 제도의 확대와 효과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수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명확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위생 및 수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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