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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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송과 등록금 반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판결 내용
- 비대면수업 방식의 적절성: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학습권 침해 여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비대면수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시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 비대면수업을 통해 학교가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립대 학생 소송과의 비교
판결 | 내용 | 결과 |
국립대 소송 | 학습권 침해 부당하다는 판단 | 학교 및 국가에 패소 |
사립대 소송 | 학습권 침해 부당하다는 판단 | 학교 및 국가에 패소 |
학생들은 사립대 및 국립대 모두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및 지원 방향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소송 결과에 대한 국가 및 기관의 입장과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소송의 중요성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교육기관 및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립대 학생,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 에이스터디 : https://astudy.co.kr/post/bfe5c1eb/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