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작년 하반기 1조8455억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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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및 증가 내역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로 총지급액은 1조8445억 원이며, 전년보다 각각 4만 가구와 215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분 총지급액은 2조3611억 원으로 207만 가구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702억 원과 1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가구 유형 및 연령대별 분포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자녀장려금 총지급액: 1조8445억 원
  • 지급 대상 가구: 197만 가구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4만 가구 및 215억 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 지난해분 총지급액: 2조3611억 원
  • 지급 대상 가구: 207만 가구
  • 증가액: 702억 원

자녀장려금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여야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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