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성공장 참사로 2019년 리튬 23배 초과 보관하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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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 23명을 포함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사건 내용 및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거 리튬 보관허용량 초과
아리셀 공장은 2019년에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방시설 작동불량과 시정명령
2020년 작동불량 | 시정명령 | 면적 기준 |
소방시설 작동 불량 | 시정명령 | 5000㎡ 이하 |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 제외 | 면적 기준 미충족 | 스프링쿨러 미설치 |
아리셀 공장은 2020년에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면적 기준에 따라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화재 발생과 대응
화재 발생 시 아리셀 공장은 소방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화재의 실제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화재로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와 후속 조치
이전 화재 발생에 대한 아리셀 공장의 공식 사과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온도 상승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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