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얼차려 반대 청원, 군대 우리 아들 죽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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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현재 5만3376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사태 해결 방안 제시
군기훈련 가혹행위 방지 | 불이행시 불이익 방지 | 부조리신고 및 제도 필요성 강조 |
신고 및 제도의 필요성 | 규정과 법 개정 촉구 | 부대 전체의 책임 제도 필요성 |
현재 성립된 청원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사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 사건의 시점과 배경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사망했다. 해당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뒤 다리 인대 근육이 파열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현재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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