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군인의 삶에 빛을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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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해달라

지난 5월 23일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부중대장이 입건된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SNS 메신저를 통해 경북경찰청에 송부했습니다. 그는 군인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작전의 원인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특수성

작전 활동 군대의 특수성 부당한 훈련 명령 거부 권리
업무상 과실 치사 군대와 경찰의 차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망 사건 군인의 특수성 강조 동의 청원 현황
사건의 원인 군인의 권리 강화 청원의 처리 절차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본 사건을 계기로 병사가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11일 현재 3만 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게시물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출처: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근거 있는 탄원과 동의 청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군인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군인의 삶에 빛을 바라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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