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확인…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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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민간 업체에 대한 탄산리튬 대여 사안

한국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는 업체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 조달청은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 조달청은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의 물자 관리 방침 개선 및 향후 조치

계획 내용 기간
입고 후 샘플링 검사 의무화 물자 입고 후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여 품질 점검 즉시 시행
입고 절차 재조명 물자의 입고 절차를 재조명하여 허점을 개선 즉시 시행
업체 제재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즉시 시행
부당이득 환수 허위 물품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즉시 시행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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