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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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며,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시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기준면적의 10%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
- 토지 면적은 기준면적의 10%를 유지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
재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허가 구역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잉 행정 | 규제의 형평성 문제 | 부동산 시장 상황과의 연관성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허가구역 지정 기준의 모호함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 불일치 문제 |
토지거래허가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현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서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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