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328건 추가 인정으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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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1940건의 사안을 심의하였으며, 1328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서 판단된 결과는 다양한 법적, 금융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및 주요 통계

이번 심의에서는 209건의 사안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가결 건수는 2만 949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버전도 869건에 이른다. 이렇게 집계된 건수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와 금융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 최종 의결된 피해자 등의 건수는 2만 949건에 이른다.
  • 긴급 협조 요청 가결 건수는 869건이다.
  • 주거, 금융, 법적 지원 요청 건수는 1만 5663건이다.
  •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제외된 건수는 209건이다.
  • 이의신청 건수는 182건이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은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안내 및 연락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의 전화는 044-201-5240이며, 전세피해조사과 및 조사지원팀의 연락처 역시 유용하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정보를 파악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적인 피해 지원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투명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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