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점검 추석 농수산물 부적합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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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농수산물 안전 점검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케이 베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별된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조치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

이번 일제 점검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많이 필요한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및 육류, 과일류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가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진행된다.


  • 점검 일자와 범위
  •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집중 검사
  • 온·오프라인 판매처 모두 대상
  • 부적합 시 판매금지 및 처벌 조치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점검 강화

모니터링과 향후 계획

점검 방법 대상 품목 처벌 방법
현장 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 오징어, 조기, 전복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식품위생감시원 검사 육류, 과일, 나물, 버섯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소비자단체 협업 농·수산물 전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앞으로도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활발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용한 연락처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 불량식품이나 원산지에 대한 신고는 농축산물 관련하여 1588-8112, 수산물 관련하여 1899-2112로 연락할 수 있다. 식품에 대한 문의는 1399로 문의하면 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해당 부처의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성 점검 추석 농수산물 부적합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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