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치금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국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환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과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치금 보호 및 이용자 보상
은행 예치금 보관 |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호 의무 | 보험가입 의무 |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자에게는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방지와 시장 감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시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 스스로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추가적인 안내 및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내사항들은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주의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지침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의 유의사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후에도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고, 불공정거래 또는 사기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며, 관련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안전한 거래와 신뢰성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