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김상철, 96억 비자금 혐의로 구속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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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씨의 아로와나토큰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연령·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씨는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상장 직후 거래가가 1075배 치솟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 아로와나토큰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 아로와나토큰의 급등과 현재 상황
- 경찰의 수사와 기소
- 재판 결과
아로와나토큰의 급등과 현재 상황
상장 일수 | 최고 거래가 | 최초 발행 개수 |
30여분 | 5만3800원 | 5억개 |
아로와나토큰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거래가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았으며,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기소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를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로 김 회장의 차남과 A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의 혐의와 사건 전개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씨는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아로와나토큰의 급등과 관련하여 관련된 인물들이 구속과 기소되는 등 사건은 여러 차례의 전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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