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청구, 성인 되고 10년 내 가능
Last Updated :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 내용
대법원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
권영준 대법관 의견 | 노정희 대법관 의견 | 김상환 대법관 의견 |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시점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된 사례
A씨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23년이 지난 후에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19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과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 성인 되고 10년 내 가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6065
🔥 클라우드 태그 🔥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