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한-유럽연합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 결과
한국의 동물성 식품 수출이 유럽연합(EU)에서의 안전관리 역량 우수성으로 인해 계속됨.
유럽연합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산물, 꿀 등 동물성 식품이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출 협상에서 한-유럽연합 간의 유리한 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허용국가 목록 확정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72개국으로 확정됨.
2022년 12월부터 추진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으로의 닭고기, 수산물, 꿀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목록은 2026년 9월부터 유효하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이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에 대한 한-유럽연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닭고기 | 수산물 | 꿀 제품 |
유럽연합으로 수출 가능 | 유럽연합으로 수출 가능 | 유럽연합으로 수출 가능 |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유럽연합에서 우수함을 증명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동물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동물에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수입허용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삼계탕을 유럽연합으로 첫 수출한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성 식품 수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국제 시장 확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노력 강화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식품업계가 해외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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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0\u8232\uc0\u8232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uc0\u82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