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초과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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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검출 사례

들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벤조피렌 검출 제품 정보

▪ 회수 대상 제품: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
▪ 벤조피렌 검출량: 3.4㎍/㎏ (기준치 2.0㎍/㎏ 초과)
▪ 소비 기한: 2025년 6월 30일


기능성복합제품 및 부대전골 제품에 대한 조치

조치 대상 소비 기한
기능성복합제품 2027년 2월 13일
부대전골 제품 2025년 4월 1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공지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상기 수입식품 및 판매 업체에도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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