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시행, 빈틈없는 모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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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이뤄지며, 위기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배경
- 수원 영아사망사건 발생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학대 및 유기 상황 개선
- 가족관계 등록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 하위법령 제정, 상담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시행 준비
-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한 시행 준비 완료
출생통보제 시행 내용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 통보 |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 |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 독촉 통지 |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 | 위기임신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 운영으로 시민 지원 체계 구축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 임신과 출산을 밝히지 않는 일부 임신부들의 유기 아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입
- 임신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
- 기전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신부 상담기관 설치 및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용 상담전화 1308 제공
보호출산제 절차
임신부가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가명 처리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아동을 직접 양육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하게 되며, 일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서류 공개 가능 여부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도입됨으로써 초범에서부터 아동 및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가 강력히 지원됨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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