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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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개편안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되며,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보험법 변경 내용
고용보험법 변경 내용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에 제출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 요구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변경 내용 | 구직급여 추가 부과 | 근로자 보호 |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 가능 |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부과여부를 판단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포함 |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본다. 단,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된다.
기타 개정 내용
-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기본권 보장 강화
-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한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변화 사항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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