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선거 모두 승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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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서울중앙지법서 3건, 수원지법서 1건 따로 재판 받아야 함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됨
- 대법원이 병합 건을 최종 불허, 이 전 대표는 별도 재판
-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
- 대북송금 관련한 복잡성을 고려,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
- 이 전 대표는 각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이 전 대표의 재판 일정
혐의 | 법원 | 재판 일정 |
대북송금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 본격적인 심리 예상 |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 서울중앙지법 | 일주일에 2∼3회 꼴로 법정 출석 중 |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 서울중앙지법 | 9월에 1심 선고 예정 |
대북송금 추가 기소 | 수원지법 |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 예정 |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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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가 병합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분리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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