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 징역형, '이재명 방북비 대납' 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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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및 방북 비용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의 선고 내용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의 대북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불법 송금과 뇌물을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징역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성실한 재판 태도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혐의 선고 판결 사실
불법 대북 송금 징역 3년 6월 뇌물,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통한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화영 전 부지사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
뇌물 공여 징역 2년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

판결 요지

수원 지방법원 11부(재판장 신진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2억1800만원의 정치자금(그중 1억700만원은 뇌물)을 준 사실도 인정했으며,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은 심각한 형량을 선고하였으며,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1심 징역형, '이재명 방북비 대납' 다시 인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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