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서 실형, 이화영 배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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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면한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할 말이 없다. 착잡하다"고 답했으며 항소 예고와 변호인과의 상의를 언급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혐의
- 횡령 및 대북송금: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었다.
- 형법 선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 예고 및 변호인 상의가 이뤄졌다.
판결 이유와 재판부의 의견
정치자금법 위반: 체벌적 죄책을 무겁게 여겼으며 회사 계열사의 피해와 이미지 추락을 언급하였다.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언급하였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관련 약속을 기소 사유로 파악하였다. |
김 전 회장의 입장: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었으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여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사업의 우선적 기회 부여로 인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전해졌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혐의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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