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법무부, 갑오개혁 때 檢권한에 대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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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언 vs. 이재명 전 대표 발언
법무부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자의 주장을 분석해보자.
일제시대 검사 권한 부여 주장
이재명 전 대표는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일본식 검사제도 주장: 이 전 대표는 검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일제 정부의 독재적 권력구조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갑오개혁 주장: 법무부는 검사 제도가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며,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고 반박하였다.
검사 역할의 변화
탄핵주의 | 규문주의 | 사법통제 강화 |
범죄수사 및 사법처리 분리 | 수사와 재판 권한 집중 |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최초로 탄핵주의 도입 | 규문주의 탈피 |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통한 검사 역할 강화 |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갖는 제도 | 형사사법의 주재자 |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도입 |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법무부 입장 vs. 이전 대표 발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설명하며, 검사 제도가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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