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 - 안전 강화에 주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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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응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전체 맨홀 수 | 목표 설치 수 ('23년) | 실제 설치 수 ('24년 6월말 기준) |
343만여 개 | 18.2만개 | 22.6만개 |
안전설비 설치 우선순위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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