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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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기준 완화 방침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방침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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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기준 변화 예상
빈도 조정 | 산정 방식 변경 | 수수료율 변동성 |
3년 단위 산정 | 적격비용 산정 의무 일부 완화 | 가맹점 수수료율 변동 가능성 증가 |
신중 결정 | 3년마다 산정 필요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 완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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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 정해진 바 없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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