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송, 2심 승리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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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기용의 후손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심에서도 정부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도 이와 같은 원고 승소가 확정된 이번 판결에서, 정부는 2명에게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이기용 후손의 소유에서 현재는 남양주시 소유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기용과 친일파 활동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으며,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2021년 |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 |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
이기용,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 제기됨 |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근거하여, 2021년에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이기용의 후손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심에서도 정부의 승소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친일파와 관련된 재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송, 2심 승리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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