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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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정책브리핑의 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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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 소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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