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으로 투자자 불안 높아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 공매도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시장 변화
- 한정된 상환기간 및 연장 횟수로의 대차거래 제약
-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NSDS의 구축
- 내년 3월 이후의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시장 영향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공매도 제도의 시장 영향 | 내년 3월 이후의 조치 변화 |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NSDS |
90일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 제약 |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 | 향후 시장 변화 예상 |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거래 환경 변화, NSDS 시행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방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전면 해제로 인한 향후 시장 예상 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사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의 시장 영향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공매도
공매도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