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확성기로 인한 탄핵 몰이에 대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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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실시 계획서 강행 처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오는 19일과 26일 증인들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기된 탄핵 청원 사유 중 대부분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모면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0만여 명 동의 정청래 위원장 상정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0만여 명 동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이재명·민주당 수사 검사 4명 탄핵 소추안 140만명 동의 검사 탄핵으로 방향 전환

개정 문재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모면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사유에 대한 논란

국회법이나 청원법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원 사건이나 김 여사 관련 의혹, 강제징용 판결 관련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습니다.

종합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청문회와 탄핵 청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된 사안들의 결론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확성기로 인한 탄핵 몰이에 대해 반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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