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학교장의 도로 교통안전 책임 진지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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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법 개정으로 대학 내 도로 안전 강화
한국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른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단지 내 도로의 안전 강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 변경 내용 | 기대효과 |
의견 수렴 과정 개선 |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 | 지역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 향상 |
계획안 공고 기간 및 검토 기간 | 일간신문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 통보 의무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안 수립과 통보 절차 구축 |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지방 자치 기관과 주민 및 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학교장에게 의무화시켰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대학캠퍼스, 학교장의 도로 교통안전 책임 진지하게 다룬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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