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지정…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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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개선
정부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재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이에 포함됩니다.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 |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운집 대응 훈련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는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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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지정…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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