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의 연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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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령
2분기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교육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교육은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의무로 실시하는 교육의 결과는 제출 기한 내에 관련 부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변화
자살예방 교육 실시 |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 누리집 안내 |
연 1회 이상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https://edu.kfsp.or.kr/ |
관련 부처에 제출 | 도움 및 안내 | 자세한 내용 확인 |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 자살률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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