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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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안전부 소하천 스마트 계측 사업 안내
냉천의 범람 사고로 지하주차장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의 원인은 소하천인 '냉천'이 지나치게 짧아서 수위계와 유속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하천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계측기 설치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천의 관리 상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이에 따라 2023년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 사업 안내 | 행안부의 계획 | 냉천의 관리 상태 |
대책 추진 | 소하천의 계측기 설치 | 하천 범람에 대한 예방책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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