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년내 동일연차 복귀 허용, 전문의시험 추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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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한 모든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9월에 다시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직 후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일문일답은 아래와 같다.
조규홍 장관의 답변
- 행정처분의 현재 상태
- 전공의들의 선택에 따른 추가 조치
- 전공의와 병원 간 법률관계
- 전공의 현황과 복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규홍 장관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은 구체화되고 있다.
김국일 국장의 답변
즉시 복귀하는 전공의 특례 | 9월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 특례 | 9월 수련 재응시자에게 주는 특례 |
수련 기간 |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 전문의 시험 추가 여부 |
현행 틀 내에서 최대한 수련 | 8월까지 수련 후 전문의 자격 취득 | 구체화할 예정 |
김국일 국장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함으로써 현재의 특례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윤순 실장의 답변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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