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2만4300원 최대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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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변화된 국민연금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2만4300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매겨지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월 2만4300원 상승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액에 대해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변화
상한액 | 하한액 |
617만원 | 39만원 |
인상 |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소득상한액 조정에 따른 변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액이 36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10년 7월부터는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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