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 전월세 계약 전 공지 의무화될까?
Last Updated :
공인중개사법 변경 사항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확인·설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 구체화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를 확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의무 사항 확인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 | -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며,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역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시에 본인의 신분을 알리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전월세 계약 전 공지 의무화될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908
🔥 클라우드 태그 🔥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