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매출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2023년 8월 8일부터는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확대하여,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
이에 따라 1·2차 지원에서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대상 :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8일부터
- 신청 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 신청 자격 조건 :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신청서 제출 방법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 상세내용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고지서의 전기요금 차감 |
사업자 정보 및 한국전력 고객 번호 입력 |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 환급금 계좌로 지급 |
추가 안내 사항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추가 안내
2023년 8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전기요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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