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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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목적

경기도가 연말까지 5개 지역에 17.28㎢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명시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대상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에서 각각 일정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지정된 목적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와 재건축 추진 현황

선도 예정지구 선정된 아파트 단지 수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로 5곳에 대한 17.28㎢를 선정하여 이를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지역으로 결정했다.

선도지구 선정과 향후 일정

6월에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토대로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각 시별 지역 여건과 주민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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