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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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터널진입차단설비 미달 민원
특정업체가 제조한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달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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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대응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95 |
정책브리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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