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과 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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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개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으며, 보유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산업부의 고시개정 방향
-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에 중점을 둠
신규 및 해제된 기술
신규 지정 | 해제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의 향후 계획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당국은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와 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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