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합리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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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관련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가 부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 추진: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시행령 개정 추진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 |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의견을 충분히 수렴 |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유예 기간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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