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발표!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 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등록
- 면제 확인 절차 통해 등록 면제
- 유럽연합(REACH)제도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화학물질 등록 관리 내실화에 힘쓸 예정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련 산업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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