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로운 삶의 장소로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소개
정부가 농촌에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동, 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우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다른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활용 및 재생 프로젝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촌주택개량 사업 |
다양한 활용 모델 개발 |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 빈집 재생프로젝트 추진 |
법·제도 개선 필요 사안 발굴 | 민간 빈집 활용도 높이는 방안 모색 | 협의체를 통한 활용모델 개발 |
농촌주택개량 사업: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며,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빈집 활용 모델 개발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 농식품부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더 이상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