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탄핵안 본회의 의원 비상대기령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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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
2일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결이 늦어질 뿐이며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절차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의 종결 동의를 요구 | 24시간 경과 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 |
탄핵소추안의 경우 | 보고 후 24시간 경과하여 표결 가능 |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불가능 |
이에 대응하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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